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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만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구직활동,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를 지급합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2023.01.01 | 1998.01.02 ~ 1999.01.01 |
2분기 | 2023.04.01 | 1998.04.02 ~ 1999.04.01 |
3분기 | 2023.07.01 | 1998.07.02 ~ 1999.07.01 |
4분기 | 2023.10.01 | 1998.10.02 ~ 1999.10.01 |
▶ 자신의 생일이 해당하는 분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해당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 지난 분기 미신청자에 한하여 추가신청(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신청항목]에서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경기도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처음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되어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2023.03.02 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포함)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뽑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기간에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분기별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23.03.02~03.31 | 2023.03.14~04.13 | 04.20 |
2분기 | 2023.06.01~06.30 | 2023.06.14~07.13 | 07.20 |
3분기 | 2023.09.01~09.31 | 2023.09.14~10.13 | 10.20 |
4분기 | 2023.11.01~11.30 | 2023.11.14~12.13 | 12.20 |
지급방법 및 사용방법
지급방법
앞서 말했듯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 지급
▶ 시흥/김포지역은 모바일 지급
▶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
사용방법
주민등록 초본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초본 기준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넘어가는 점포, 유흥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기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