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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자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 및 주거 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매달 최소 40만원 ~ 최대 70만원 씩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 주는 상품이다.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6300만원 이하이다.
(총급여액 6000만원이 초과하면 매칭지원금은 받지 못하며, 비과세 혜택만 받을수 있다.)
가입조건
19세 이상 ~ 34세 청년(2004년생 ~ 1988년생)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개인의 소득은 낮지만 가구의 소득이 높은 소위 부잣집 자녀들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건)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 불가능
* 군대를 다녀온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군대를 2년 다녀올 경우 그 기간을 제외시켜 36세까지 가입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2023년 가구 중위 소득 기준표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80% | |
1인가구 | 2,078,000 | 3,740,400 |
2인가구 | 3,456,000 | 6,220,800 |
3인가구 | 4,435,000 | 7,983,000 |
4인가구 | 6,331,000 | 9,721,800 |
5인가구 | 7,228,000 | 11,395,800 |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가입기간
2023년 6월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5년 만기 의무가입 기간
월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 4200만원에 800만원이 더 생긴다는 의미이다.)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자과세 15.4%가 내야 한다.
단,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번, 퇴직, 질병, 생애최초 구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