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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2월에 받았던 전세자금대출 2.13%의 금리가 1년이 지난 2023년 2월 현재 4.83%까지 올랐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1.2%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금리의 1/3 수준의 저금리 대출인 만큼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자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비율 | 임차보증금 (80%~100%이내) |
대출기간 | 최초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일일 중 빠루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본인소득 및 직업 확인을 위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중소기업 재직자 및 청년창업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대출인 만큼 최대1억원을 대출받으면 월12만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억 원이라면 수도권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있기에 아주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생애 1회 조건이기 때문에 대출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