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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부터 의무화 예정인 전세나 월세 계약시 반드시 해야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상세 계약내용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을 거라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임대차 신고 후 세금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중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및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역은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공인중개사 대리 신고도 가능)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니 그때 전월세신고도 같이 하면 됩니다.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진 파일과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커 이사 전에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가니 5월이후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