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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이나 유흥업에서 일을 하려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증의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증이라는 명칭이 대중들에게 더 친숙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식품 위생업, 학교 단체급식,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서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이므로 관련 종사자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검사항목(흉부X-ray와 항문 면봉검사) | 유효기간 |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검사(공통) | 발급일로부터 1년 |
학교급식 관계자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검사(공통)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검사(공통) 매독, 에이즈 등 추가검사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보건증 검사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성인 경우 생리 중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방법
▶ 보건소 발급
1)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고, 보건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3천원 결제)
※ 미리 예약을 해야만 검사를 받을수 있는 보건소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 바랍니다.
2) 안내받은 검사실로 가서 흉부 X-ray와 면봉 항문검사를 실시합니다.
3) 접수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정해진 날짜에 와서 찾으면 됩니다.
▶ 병원발급
보건소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포털에서 보건증 가능 병원을 검색한 후 가까운 곳에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발급 시 1만원대 ~ 3만원대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역 및 병원에 따라 가격대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건증 수령방법
▶ 직접방문 - 검사한 보건소(신분증 또는 접수증 지참)나 병원 방문 후 수령
▶ 온라인발급
①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② 정부 24 에서 발급가능(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결과서만 발급가능)